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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5 2015가단33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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