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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2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용 법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1호로 잘못 기재하였다.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5. 이전까지 부분은 이미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고단2695 판결, 2014. 9. 5. 선고 2014 노 580 판결) 이 확정된 범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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