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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9두54023
관세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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