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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01 2011가합19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E은 별지 3 원고들 근무기간 표에 기재된 기간에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목록 기재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하였던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1일 2교대 근무제도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 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 수는 21일이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 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 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3,602.73원 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3,696.40원 다)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3,814.68원 3)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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