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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9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 3. 21:37경 제2경인고속도로 12.13km 지점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4, 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t 및 11.06t의,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1.9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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