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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00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9,071,9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5.부터 2020. 6. 1.까지는 연 12.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09. 11. 27.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2009. 12. 24.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12.5%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367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3. 22. 망 C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으로 처 F, 자녀 D, G이 있으나, 공동상속인 F, G은 망 C의 재산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금 89,071,9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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