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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7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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