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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211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2012. 6.경 힌두극단주의자로부터 납치ㆍ감금되어 힌도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한 뒤 풀려났었고, 2015. 7.경 다시 힌두극단주의자로부터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기독교를 믿고 개종하였다고 하나,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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