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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3053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2,322원과 그 중 32,640,632원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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