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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2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3:4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앞을 막아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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