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65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