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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한 운동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2108 | 부가 | 1990-01-25
[사건번호]

국심1989부2108 (1990.0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수출자 확인 위한 서류제출 없으면 수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5.23 청구외 법인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운동화 10만족(공급가액 114,856,000원)을 OO산업(OOO)명의로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공급받은 운동화를 전량 국내시장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매출과표를 환산한 뒤 89.7.7 운동화 10만족의 국내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15,468,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 심사청구를 거쳐 8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로부터 87.5.23 동법인의 장기재고품인 내수용 운동화 10만족을 OOOO지역에 수출할 조건으로 공급받아 그 즉시 수출대행자 OO합섬주식회사를 통하여 OOOO의 OOOO로 수출한 바 있으므로, 그 매입한 운동화에 대하여 수출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국내에 자료없이 매출하고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운동화 10만족을 청구인 아닌 청구외 OO산업명의로 공급받은 데다가 과세처분시에는 수출면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영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상사와 OO합섬간의 수출을 알선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출면장상에는 청구인이 아닌 OO상사가 화주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OO합섬과의 수출대행계약서 및 수출대금입금증명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 매입한 이 건 운동화 10만족을 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 운동화가 국내에 매출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입한 운동화가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OO상사 OOO지점이 87.5.23 신발류 10만족을 공급가액 114,856,000원에 공급하고 OO산업(OOO)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공급받은 자가 OO산업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청구인으로 밝혀지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운동화 10만족을 공급받아 국내시장에 전량 매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매출과표를 환산하여 87.7.7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68,820원을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7.5 그가 공급받은 운동화 10만족을 OO합섬을 수출대행자로 하여 OOOO에 수출하고 그 대금 28만달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수출품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받은 운동화 10만족이 수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수출관련서류 및 수출대금입증 증명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적용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입한 운동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었는지가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매매계약서, 각서, 공증약속어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5.23 OO상사로 부터 전량 OOOO지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조로 공증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1억원)를 제공하고 OO상사가 제조한 내수용 운동화 10만족을 공급받은 사실이 일응 확인은 되나, 수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수출면장상에는 수출자가 OO합섬이고 화주가 청구인 아닌 OO상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수출면장에 의하여 수출된 운동화의 수출자는 OO상사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실제수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및 청구인의 OO상사명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공급받은 운동화의 출고시 입회하였다는 상품매매계약서 연대보증인 OOO, 당시 OO상사 OO공장에 근무하였다는 OOO, 본사에서 매매계약실무를 담당하였다는 OOO등의 운동화 매매계약 및 출고관련 구두확인만으로는 위 수출면장에 의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운동화 10만족의 실화주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공급받은 운동화가 수출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운동화 10만족의 수출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무자료로 국내에 매출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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