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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25. 선고 2020헌마241 결정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마2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이○○

결정일

2020.02.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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