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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8가단5325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B은 2017. 10. 12.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주면 2018. 1.말일까지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금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① 2017. 10. 12.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7,500,000원과, 원고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0,000원을 합하여 8,000,000원을, ② 2017. 11. 22.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2,000,000원을, ③ 2017. 12. 5.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7. 12. 21.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사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④ 원고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 C의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 2. 300,000원, 2018. 7. 23.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34,7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4,7000,000원 중 2,700,000원(= 5,000,000원-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채권에 관한 주장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면 월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5.부터 2018. 7. 24.까지 7개월 19일 동안 중개사무소에 출근하여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15,266,660원[=14,000,000원(=7개월×2,000,000원) 1,266,660원(=2,000,000원×12/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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