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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4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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