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광1864 (2000.12.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금액이 위장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배서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에 대한 거래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한 오류의 정정을 위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유)OO개발(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결과 중기 및 운반비에 대하여 104,92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적출하였고, 유류비중 1997년 귀속분 238,596,743원, 1998년 귀속분 13,009,09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경비 7,818,580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세금계산서(104,920,000원) 수취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며,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고,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경비 7,818,580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1999.12.3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9,002,2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02,36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954,8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1,170원을 각각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남원소재 중기업자이외의 중기 및 운반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조사기간이 명절무렵이었고 짧은 조사기간으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한 중기 및 운반비 104,920,000원중 25,8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고 한다)은 당시의 실지공급자가 본인이 작업을 하고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1997년 상반기중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오다가 1997년 하반기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청구법인의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구외 OO주유소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아왔음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거래에 근거하여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173,578,562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고 한다)과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009,000원(이하“쟁점③금액”이라고 한다)의 공급자를 당초 공급자인 OO주유소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법인세조사는 1997사업연도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조사과정에서 쟁점③금액을 적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귀속연도를 위반한 조사권 남용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중기 및 운반비 104,920,000원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후, 심판청구시에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위 가공세금계산서중 쟁점①금액을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거래처별 원장, 작업일지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이사인 OOO, 현장직원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유류를 공급한 자가 당시 OO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OOO이며 대금결재도 위 OOO에게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의 배서내역을 금융조회한 결과 위 OOO과 OO주유소명의로 배서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은 기간을 위반한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1997사업연도 조사내용과 연계된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다툼은 (1) 쟁점①금액(25,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3) 199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쟁점③금액에 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조사기간을 위반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운반비 등(104,920,000원)에 대한 아래의 거래내역(표1)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골재채취원가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운반비등 지급내역>
거래일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성 명 | 운반비(원) | 비 고 |
1997. 8.31 | OOO-OO-OOOOO | OO중기 | OOO | 5,000,000 | |
1997. 8.31 | OOO-OO-OOOOO | OO중기 | OOO | 5,000,000 | |
1997. 7.31 | OOO-OO-OOOOO | OOOO중기 | OOO | 5,000,000 | |
1997.10.31 | OOO-OO-OOOOO | OO중기 | OOO | 4,840,000 | |
1997.11.30 | OOO-OO-OOOOO | OO중기 | OOO | 4,840,000 | |
1997.12.31 | OOO-OO-OOOOO | OO중기 | OOO | 5,0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건기 | OOO | 4,8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중기 | OOO | 4,8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중기 | OOO | 5,0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운수 | OOO | 5,0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건기 | OOO | 5,000,000 | |
1997. 5.31 | OOO-OO-OOOOO | OO건설 | OOO | 5,000,000 | |
1997. 5.31 | OOO-OO-OOOOO | OO건설 | OOO | 5,000,000 | |
1997. 6.30 | OOO-OO-OOOOO | OO건설 | OOO | 5,000,000 | |
1997. 5.31 | OOO-OO-OOOOO | OO건설 | OOO | 5,000,000 | |
1997. 6.30 | OOO-OO-OOOOO | OO건설 | OOO | 5,000,000 | |
소계 | 79,120,000 | ||||
1997. 7.31 | OOO-OO-OOOOO | OOOO중기 | OOO | 8,000,000 | |
1997. 7.31 | OOO-OO-OOOOO | OOOO중기 | OOO | 8,0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OO중기 | OOO | 4,800,000 | |
1997. 9.30 | OOO-OO-OOOOO | OOOO중기 | OOO | 5,000,000 | |
소계 | 25,800,000 | 쟁점①금액 | |||
계 | 104,920,000 |
(나) 청구법인은 위(표1)의 거래내역(가공세금계산서)중 쟁점①금액(25,80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인 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중기 청구외 OOO와 OO건설기계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면서 OOOO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20,800,000원)와 OOOO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5,000,000원)의 거래내역(쟁점①금액)은 위 OOOO중기와 OO건설기계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한 것으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재관련 자료(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만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위 (표1)의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명세서, 전표, 운송비명세 등의 증빙이 전무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경비라고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위(표1)의 거래내역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아래(표2)의 유류매입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주유소(대표자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여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본 청구법인의 유류 매입내역>
(단위 : 원)
매입일 |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세 액 | 비고 |
1997. 5.30 | OOO주유소 | OOO-OO-OOOOO | 25,818,181 | 2,581,818 | |
1997. 6.30 | 〃 | 〃 | 39,200,000 | 3,920,000 | |
소계(1997.1기) | 2매 | 65,018,181 | 6,501,818 | ||
1997. 7.30 | OO주유소 | OOO-OO-OOOOO | 10,639,909 | 1,063,991 | |
1997 8.30 | 〃 | 〃 | 20,810,909 | 2,081,091 | |
1997. 9.30 | 〃 | 〃 | 26,872,727 | 2,687,273 | |
1997.10.31 | 〃 | 〃 | 36,249,563 | 3,624,957 | |
1997.11.30 | 〃 | 〃 | 38,323,636 | 3,823,364 | |
1997.12.31 | 〃 | 〃 | 40,681,818 | 4,068,182 | |
소계(1997.2기) | 6매 | 173,578,562 | 17,357,858 | 쟁점②금액 | |
1998. 1.30 | OO석유 | OOO-OO-OOOOO | 9,363,636 | 936,364 | |
1998. 2. 6 | 〃 | 〃 | 3,645,454 | 364,546 | |
소계(1998.1기) | 2매 | 13,009,090 | 1,300,910 | 쟁점③금액 | |
총 계 | 251,605,833 | 25,160,586 |
(나) 위(표2)의 거래내역중 쟁점②금액(세금계산서 6매)과 쟁점③금액(세금계산서 2매)의 거래당사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지 본다.
청구법인은 OO주유소 및 OO석유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청구외 OOO(OO주유소 운영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의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공급자로부터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위 OO주유소 및 OO석유와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결재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이사 청구외 OOO, 현장직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대금도 OO주유소 대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자가14649682〔지급기일 1998.1.4, 발행처 (주)OO, 금액 20,714,250원〕 및 자가14650837〔지급기일 1998.4.5, 발행처 (주)OO, 금액 27,489,680원〕에 대한 금융기관(제일은행 남원지점)의 어음확인내역에 의하면 위 어음의 배서인이 OO주유소 또는 OOO명의로 배서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에 대한 거래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적출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기간을 위반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1997 사업연도 조사와 연계된 것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한 오류의 정정을 위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한계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