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9가단81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73,81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