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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 30.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7.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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