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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투자회사의 부도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입이자 계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8 | 법인 | 1996-01-15
문서번호

법인46012-118 (1996.01.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중 당해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당해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중

- 피투자회사의 부도등으로 매년 고액의 대손금이 발생함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시 세법상 대손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부인한 채권에 대하여 세무상 대손처분시까지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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