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2217 (2012.07.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은 OOO의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 등이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을 개인 및 사업자로부터 직접매입하거나 소매상 및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제련업체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실질적인 대표이사 정OOO는 2009년말경 지인으로부터 OOO을 소개받고 OOO 김OOO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사항, 야적장, 취급하는 OOO의 품질 등을 확인한 뒤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OOO의 사업자기본사항, 사업자의 일치여부, 납세증명, 주민등록등본, 거래통장사본 등을 제시받고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이 원거리에 위치하나, 실물을 보지 않아도 업계에 통용되는 품질수준이었고, 최종 제련소 납품시 로스율이 바로 확인되어 계속 거래시 정산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서로 신뢰를 갖고 대부분 유선으로 종류와 품질, 수량과 단가를 합의하면 청구법인의 차량 및 운수업체로부터 용차로 운반한뒤 추가선별 등을 위하여 입고시는 계근수량으로, 추가 선별작업이 소요되지 않는 파동은 제련소 입고시 계근수량으로 최종수량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중간에 유통구조를 하나 더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매건 거래시 계근증빙, 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을 제시받는 등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거래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 일체를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OOO 일별 수불부에 나타나는 제련소의 납품수량을 감안하면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등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정상적인 비철수집업체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실사업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시 마다 운송기사로부터 고철적재 후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시받는 등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전을 OOO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알수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이 자신의 매입처를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등)을 보면, OOO의 대표 김OOO은 2005년 5월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4년형 출소 후 금융권에 OOO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태로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구리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 능력 없이 2009.6.24. 동네 고물상 규모의 비철, 고철 도매업 사업장을 개업한 점,
OOO의 주거래 품목인 폐동은 전선회사 및 구리선을 제조하는 제련공장의 부산물과 재건축·재개발 철거 건물에서 나오는 폐전선 또는 공사하고 남은 자재로 대량 거래되는 kg당 OOO 내외의 고액 원자재인바, OOO 김OOO은 동네 고물상에서 소량 다수구입방법으로는 수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387매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인적사항 없는 메모지) OOO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 OOO(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인 후 결정세액)을 무납부하고 폐업한 자로,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대금결제를 거래일로 하루 이틀 내에 OOO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은 당 금액을 다른 매출금액과 함께 OOO 단위로 즉시 현금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의 확인 요청에는 “알지만 밝힐 수 없는 게 폐비철 상도덕”이라며 불응하였으며, 자신에게 폐동을 공급했다고 하는 자에게는 거액 단위OOO로 현금 지급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과세당국 및 수사당국에서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폐동 무자료 판매 범죄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으로 자금 세탁하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는 “바지업체” 역할을 한 점,
OOO은 당해 사업장의 계근증명서, 운송차량 및 운송내역의 제출 요청에도 실제 물량의 확보 및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물량이 OOO에서 출하된 물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서류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계근증명서, 운송차량 사진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물량이 하차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폐동 발생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정상거래 위장 목적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며 단기간 존속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상태로 폐업하는 상황을 알고도 거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김OOO의 사업자등록증(2010.3.31.발급), 인감증명서(2010.4.23.발급), 납세사실증명(2010.7.7.발급), 납세증명서(2010.7.7.발급)는 발급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개시일(2010.1.14.) 보다 늦은 것으로 보아 거래개시일 이전에는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철금속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 위장 목적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의 수취를 지속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11.)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개업하여 고동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후 1년 10개월 동안 거액의 고동을 판매OOO하고 2011년 2월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경영자 정OOO는 조세포탈 범칙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현재 청구법인을 폐업후 인근에 개업한 주식회사 OOO을 실지 경영하고 있으며, OOO 등 14개 업체OOO의 매입거래내역을 조사한바 고동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무자료매입하고,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은 OOO(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이며, 동 매입분은 손금불산입 및 당해 매입분에 대한 계근표 등이 확인되므로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으로 봄이 상당하여 손금산입하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즉시 현금인출내역을 보면, 2010.1.14.~2010.6.30.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계좌에 OOO을 입금하였고, OOO은 당일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2내지 3회에 걸쳐 OOO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OOO은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OOO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은행 통장사본, 청구법인을 거래처로 하였으며, 차량번호, 공차중량, 실중량 등은 있으나, 계량책임자, 단가, 금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OOO의 계량증명서, 일자, 매입처OOO, 차량사진, 계근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이동표, 기타 OOO 사업자등록증, 김OOO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2009.11.16.), 인감증명(2010.4.23.), 납세사실증명(2010.7.7.), OOO 거래처 조회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등)을 보면, OOO의 대표 김OOO은 구리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세금계산서 OOO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후 OOO은 당 금액을 다른 매출금액과 함께 OOO 단위로 즉시 현금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계근증명서, 운송차량 및 운송내역 등 실제 물량의 확보 및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물량이 OOO에서 출하된 물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 김OOO의 사업자등록증(2010.3.31.발급), 인감증명서(2010.4.23.발급), 납세사실증명(2010.7.7.발급), 납세증명서(2010.7.7.발급)는 발급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개시일(2010.1.14.) 보다 늦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