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9. 16:40경 서울 양천구 B 1층 자신의 집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물품 배송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들고 나와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마치 이를 위 피해자에게 사용하여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자 “야 이씨팔 다 꺼지라고, 문닫고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기충격기를 들고 나와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마치 이를 위 위 E에게 사용하여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진술조서(E),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사본 CD 첨부)
1. 압수된 블랙코바(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