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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5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술값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술을 끊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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