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6077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