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금품 관련 진정에 따른 의원면직(98-235 의원면직→기각)
사 건 : 98-235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98. 4. 17.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98. 4. 12. 경찰서 경사 손○○ 등이 소청인에게 수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소청인에게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사직원을 작성하기 직전 경찰서장 면담때 동인이 소청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말하여 겁을 먹고 이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니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당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소청인이 98. 4. 12.경 당시 ○○경찰서 감찰계장 손○○를 만난 후 정보과장에게 최초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위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손○○ 등이 영향을 주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소청인이 위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계속 사무실에 출근치 않았던 점등으로 보아 최초 사직원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겠고, 더욱이 본건 의원면직은 소청인이 98. 4. 16.에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것인데, 동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신○○의 금품 제공과 관련한 소청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구속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구속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날짜의 사직원을 재차 작성·제출하였다고 소청심사시에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소청인이 사직 의사 없이 수리를 않는 조건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의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소청인이 강요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소청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구속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위 경찰서장의 진술내용인 바, 동 진술내용이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당시 소청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소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동 진술내용이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박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사직원제출이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