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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520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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