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86 | 양도 | 1995-03-29
문서번호
재일46014-786 (1995.03.29)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 및 동 시행령 제 64조에 규정하는 5호 이상 이라함은 일개동(한채)의 건물을 건축하여 5가구 이상에게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