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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E지도 사본 1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4회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 및 2013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3.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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