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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도12975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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