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21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나. 원고 B에게 32,859,644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4. 9. 24. 의사면허를 취득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09. 9.경부터 간호조무사인 L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N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L는 2009. 9.경부터 2012. 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N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는 등의 진찰행위를 하고,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이른바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스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는데,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L로부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총 243명의 환자들 가운데 원고들을 비롯한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Atypical Mycobacterial Infection), 화농성 관절염(Septic Arthritis), 농양(Abscess), 염증성 관절염(Inflammatory Arthritis), 결핵균 감염(Tuberculosis Infection)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다.
L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N의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2012. 10. 10.경 자살하였고, 피고는 ① L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합계 57,404,390원을 편취하고(사기), ② 의료인이 아닌 L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L가 진료한 환자들을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의료법위반), ③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장부를 갖추거나 그 사용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보전하지 아니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④ 무면허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