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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1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0경 경기도 여주시 B콘도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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