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경위 E(앞으로 ‘경찰관’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어깨 부분(옷)을 잡으며 ‘서라’고 소리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얇은 반팔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있어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경찰관이 약 3~4미터 정도 날아 바닥에 구르듯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잡히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가속한 것이 아니라 어깨를 잡힌 직후부터 가속하여 달아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어깨 자체가 아니라 얇은 상의를 잡혔을 수도 있고, 어깨를 잡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잡힌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어깨를 잡힌 사실을 인지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