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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0.자 2022마658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판시사항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신청인,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외 1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8. 17. 자 2022라20675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참조). 그러나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바 (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이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다른 공동소송인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부부 사이로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아동용 책꽂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를 상대로 ‘재항고인의 기망행위,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대상사건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하정(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은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의 위임을 받아 대상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하였다.

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보수는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법무법인은 ‘상호(법인명): (상호명 생략), 성명: 원심 공동신청인 2’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자, 재항고인과 원심 공동신청인 2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합계액의 각 1/2씩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공동신청인 2가 원심 공동신청인 2(상호명 생략) 명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법무법인에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것은 원심 공동신청인 2와 재항고인 사이의 신분관계, 이 사건 사업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사보수의 1/2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상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했음을 소명했다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원심 공동신청인 2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를 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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