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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730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 네이버 샵N, 11번가, 중고나라를 통하여 피해자 B이 디자인 등록(등록번호 : C)을 한 ‘모바일 단말기용 케이스’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듀카티 모터 홀딩 에스.피.에이가 상표 등록(등록번호 : D)을 한 ‘DUCATI’ 상표가 용기에 부착된 제품을 ‘DRACO DUCATI ST. 드라코 디자인 두카티 알루미늄 범퍼케이스’라는 제품명으로 총 5대를 판매하여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드라코 본사 확인서

1. 두카티 제품 광고사진, 인터넷게시물

1. 디자인등록원부, 두카티 상표등록 현황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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