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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2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자동차 관리법’ 은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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