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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4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 및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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