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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0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2: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을 걷어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5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야 경찰 씹새끼야, 넌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분 출혈 및 얼굴, 허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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