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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34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1996. 4. 29. 01:4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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