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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6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등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피해자 종중이 청구를 인낙하여 피해자 종중의 창립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보낸 최고서에 피해자 종중이 법률상부존재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한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특정의 임차인들에만 최고서를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먼저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로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창립총회라는 요식적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청구를 인낙한 관련 민사사건도 1984. 1. 10.자 종중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 것이지 피해자 종중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종중은 여러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고, 각종 민사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종중의 실체를 전제로 권리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이 허무의 종중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설시 내용에다, 종중총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것과 종중의 실체가 없다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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