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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8332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내지 9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점과 공갈 및 각 공갈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의 보호법익 및 부정한 방법과 급여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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