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271 (2014.11.0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신고를 한 점 ㅇㅇㅇ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 이 건 납세고지는 청구인의 신고.무납부함에 따라 고지하거나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7.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위탁판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6.21.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무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원천분 사업소득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각 징수‧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으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자인데 실사업자인 OOO이 청구인의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 측에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존재조차 몰랐고,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도 못하여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OOO에 불과하여 연장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친구나 친척에게 짤막한 편지를 쓸 수도 없으며, 기술을 익힐 수도 없고, 규칙이 있는 게임이나 스포츠도 할 수없는 상태이므로 설령,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 고지서가 가지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자필로 서명한 거래처 OOO와의 위수탁판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OOO이 실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4.2. 고충신청시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OOO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쟁점사업장으로 송달되었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고지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청구인은 2013.4.2. 이 건 고지세액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즉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충신청일인 2013.4.2.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4.8.1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임이 분명한 점,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설령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장애진단 목적으로 수행된 심리평가서상 평가일이 2013.12.24.이고, 장애진단서는 2014.1.28., 복지카드는 2014.3.5. 발급되었는바,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고주장하는 2009.8.19.부터 2011.5.19.까지 청구인의 지체장애 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자필로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서에 연간 공급대가 등을 기재한 사실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지적수준이 7.75세 정도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및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더하여 고지한 것이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고지한 것인바, 이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표1>의 고지 및 송달내역과 같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고지한 것이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납세고지서는 쟁점사업장 또는청구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17. 처분청(OOO세무서장)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OOO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3.4.1. 제출한 고충신청서에 의하면, 실사업자는 선배인 OOO이고 청구인은 직원이었는데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별다른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고, OOO도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충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8.27. 현재 5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여예금채권과 보험금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된 상태이고, OOO은 총 8건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에서 2013.12.24. 실시한 심리검사 보고서와 동 보고서를 토대로 2014.1.28. 발행한OOO에의하면, 청구인은OOO로 나타나고, 지적장애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2014.3.5. OOO의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금액이 본인의 것임을 인지하며 빠른 시일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1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반면, OOO은 1998년부터 OOO(소매, 도매, 위탁판매)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약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발송된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 고지서의 일부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대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제세 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OOO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실사업자로 오인하여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준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2010.8.12.~2011.10.10.) 또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고충신청을 제기한 날(2013.4.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고지처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원천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청구인의 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고지한 것이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것이어서 징수고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도 해당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