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