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단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4. 6. 2. 22:34경 부산 수영구 망미2동 수영강변2차이편한세상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의뢰한 손님 C이 불친절을 이유로 대리운전비를 지급못하겠다고 하여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수영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요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올라가려는 위 C의 혁대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제지하자 "워 이런 경찰이 있어 돈 떼먹고 가는 놈 편드는 경찰이 어딨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