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구단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6. 28.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1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동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술을 마신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음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과오에 이른 점, 현재 무직 상태로 구직과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