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67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