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8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5쪽 16줄의 ‘면학분위’를 ‘면학분위기’로, 제17쪽 14줄의 ‘면학분위를’을 ‘면학분위기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