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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20426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0. 23.부터, 피고 E은 2013....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지구종합건설(이하 ‘지구종합건설’이라 한다)과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위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각 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계약금은 2회, 중도금은 6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인 2006. 12. 17.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번호 피고 분양아파트 (동-호수) 분양계약일 변경 전 수분양자 분양대금(원) 1 C 102-502 2004. 12. 1. G 208,710,000 102-701 2004. 6. 12. H 208,710,000 2 D 101-704 2004. 6. 21. I 208,710,000 (2) 지구종합건설은 2007. 4. 19.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7가합5416, 이하 위 사건과 그 상급심을 통틀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청구금액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0. 9. 같은 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번호 피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1 C 276,811,216 원 및 그 중 250,452,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33,268,020원 및 그 중 208,710,000원에 대한 2007. 5. 10.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D 131,586,795 원 및 그 중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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