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1126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22. 대전광역시 ○○구 ○○동 545번지 매봉마을1단지 e-그리운(아) 107동 1102호(대지 54.2681㎡, 건축물 전용면적 84.984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195,500,000원, 가전제품 가액 1,426,00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 1,955,000원, 지방교육세 391,000원, 합계 2,346,000원은 2006.10.11.에, 취득세 1,955,000원은 2006.10.12.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해당 주택(주물) 및 그 종물에 한하는 것으로 종물이 아닌 물건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종물 여부의 결정은 물건의 성격(설치형태 등) 및 사회통념에 의거 결정되어진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가스오븐, 반찬 및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주방라디오폰 및 비데 등의 가전제품은 주택에 부속된 종물이 아니라 주택과 관계없이 별도로 구입·처분이 가능하고 이사시 이동가능한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주택의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이러한 품목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지방세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8. 청구외 대한도시개발(주)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공급가액 195,500,000원)을 체결하고 2006.9.22. 이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납부한 가액에는 가전제품 가액 1,42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주택의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품목의 가액을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삼을 수 없다(대법원 판결 95누4155, 1996.1.26) 할 것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다43142, 1993.8.13)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6.12.11. 청구외 ○○도시개발(주)가 처분청에 통보한 가전제품 설치현황 문의에 대한 회신(대한 제06055호)에서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설계상에 반영하여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준공 전에 설치 완료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가전제품 조사내용에서 “가전제품은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방)싱크대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이를 제거할 경우 싱크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