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