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82 (2015.05.1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청구인들이 회사설립일부터 2011년 주식 명의 이전시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는 청구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상 4명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 OOO1995.7.3. OOO본점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1주당 액면가액 OOO발행주식총수 5,000주)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었다가 1995.11.14. 주식회사 OOO으로, 1996.10.23. OOO주식회사로, 2001.10.9. 주식회사 OOO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한다)를 설립하였고, OOO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였던 OOO2011.11.16. 본인 명의의 OOO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게 500주, OOO에게 300주, OOO에게 250주, OOO에게 750주를 액면가액 OOO각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도양수 계약서 4매를 작성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다음 2013.5.31. 양도소득세를 ‘세액 없음’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5.부터 2013.9.28.까지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수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의 부친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명의로 환원절차 없이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2011.11.16.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부친인 OOO대표이사로, 1995.7.3. 설립자본금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쟁점주식 1,800주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부사장인 OOO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1.11.16.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부친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1995.7.3.(청구인 OOO1996.10.23.)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2011.11.1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대표이사이며 100% 출자자인 OOO부사장이었던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별도의 신탁 환원 절차 없이 OOO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양도 형식을 빌어 우회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수증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절차 없이 양도를 가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부친 OOO1995.7.3. 자본금 OOO(1주당 액면가액 OOO발행주식총수 5,000주)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여 OOO설립하였는바, OOO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부친 OOO자본금 OOO전액 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여 1995.7.3. OOO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설립 당시에 이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OOO에게 발급된 설립자본금 OOO만원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1995.7.3.), ② OOO2개 계좌에서 1995.7.3. OOO현금이 각각 인출된 금융거래 내역, ③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 OOO주주로서 권리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 동 각서에 첨부된 1995.6.16. 발급된 OOO인감증명서 각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사본에 나타나는 명의신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9.)”에 의하면 OOO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1.11.16.자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각 양도양수주식 수 및 처분청이 동 양도를 우회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각 증여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4) 조사청이 2013.9.23. 작성한 OOO대한 문답서상 OOO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설립 당시 발기인 8명은 주식회사 요건이 7명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을 뿐 이들이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고, OOO설립 당시 출자금은 본인이 전액 출자하였다.
(나) 법인 설립 당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6% ~ 40% 지분의 주식을 본인의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여 OOO관리하였고, 이후 법인의 증자가 불가피하여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인바, 법인 설립 당시 60%는 본인의 것, 나머지 40% 정도는 자녀들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회사설립일 이후 2011년 주식 명의이전시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다.
(라)OOO주식 양도양수계약시 주식 대금 수수는 전혀 없었고, OOO주식양도계약서를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다.
(5) 조사청이 2013.9.23. 작성한 OOO대한 문답서상 OOO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설립 당시 동 회사의 모든 주식 지문은 OOO대표 소유였으며, 비록 주식이 본인(OOO)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본인(OOO) 소유가 아니고 OOO대표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나) OOO대표가OOO설립할 당시 일정 지분은 자녀들 것이지만 본인 명의로 해 준다고 하여 기분 좋게 해주었으나 본인 소유지분이 아니어서 별 관심이 없었으며, 1996.10.23. OOO에게 OOO주식 300주를 양도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다) 회사(OOO)에서 배당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동안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사항은 없다.
(라) 본인(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주식을 2011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게 된 경위는 OOO대표이사가 저의 명의로 된 주식을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각 자녀의 지분대로 이전하라고 하여 OOO대표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제가 날인하여 준 것이다.
(6) 조사청이 2013.9.23. 작성한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상 청구인 OOO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OOO)은 2011년 이전에는 OOO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부친인 OOO회장이 OOO에게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했었던 주식을 2011.11.16. 양수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본인을 포함한 다른 형제들도 양도계약서 작성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OOO부친 OOO회장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1.11.16.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는 작성일 이후에 본 적이 있다.
(7)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문서감정이 필요하여 청구인들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의 원본이 작성된 후 18년이나 경과되었고 2013.5.7. 본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못 찾다가 찾아낸 사본을 제출한 것이며, 명의신탁 주식은 2011.11.16. 실소유자에게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보관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8) OOO2011.11.16.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쟁점주식 1,800주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2000.12.31. 기준 OOO보유주식은 1,500주로 확인되고 OOO보유주식이 1,800주가 된 시점은 2003.5.1.이므로 쟁점주식 1,800주가 OOO설립 당시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명의 주식이 1995년 법인설립 당시에는 1,500주였으나, 1996년에 OOO처남 OOO주식 200주와 OOO의 아들 OOO주식 50주, OOO의 처 OOO주식 50주 등 300주가 추가되면서 이 주식에 대해 1996.10.23. OOO과 명의신탁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와 권리포기각서의 작성시기가 1995년 내지 1996년이나 이 당시 다른 문서의 필체와 비교할 때 최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OOO명의신탁계약서는 1996.10.23. 작성되었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1995. 7.3.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사본이라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사실상 동일한 관계의 명의신탁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양해가 된 사항이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나머지는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한 것이고, OOO명의신탁계약서는 1996.7.3. 체결된 명의신탁 계약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다른 형제들의 명의신탁계약서에 첨부했던 인감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첨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부친인 OOO1995.7.3. OOO설립하면서 당시 쟁점주식 1,800주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고,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11.11.16.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2011.11.16.이 아닌 1995.7.3.(청구인 OOO의 경우 1996.10.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설립 당시인 1995년에 OOO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이미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여계약서 등 구체적인 관련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역시 문답서에서 구두로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증여를 하였다면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OOO각 문답서에 의하면 OOO청구인들에게 각각 정확하게 얼마씩의 지분을 증여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명의수탁자인 OOO명의신탁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이 OOO문답서에 나타나는 점, OOO문답서에서청구인들이 회사설립일부터 2011년 주식 명의이전시까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역시 문답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OOO설립 당시인 1995년과 1996년에 OOO에게 1,8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면서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계약서의 경우 통상 계약서 1건당 인감증명서가 개별적으로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건 명의신탁계약서의 경우 1995.6.16.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문건마다 사본으로 첨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원본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와 권리포기각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판청구 이유서에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발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4.8.27. 제1차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는 원본을 OOO의 자택 금고에 보관하던 중 금고를 통째로 도난당하면서 분실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는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증자시점에 이르러 추후에 과거 법인 설립 시점의 일자로 소급하여 재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명의신탁계약서 등에 대한 청구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명의신탁계약서 및 권리포기각서는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OOO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구성 및 보유주식수에 의하면 2000.12.31. 기준 OOO명의의 OOO주식 수는 1,500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명의의 OOO주식 300주가 OOO에게 이전된 것은 2003.5.31.로서 OOO명의의 주식이 1,800주로 확정된 시점은 2003.5.31.로 나타나는 등 OOO설립 당시의 OOO명의의 주식은 1,500주에 불과하고 가족(처, 아들, 며느리)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더라도 1,650주인바, 이는 청구인들이 당시 쟁점주식 1,8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설립 당시인 1995.7.3.(청구인 OOO의 경우 1996.10.23.)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당시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바,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OOO2011.11.16. 대금의 수수 없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실제소유자인 OOO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명의로 환원절차 없이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