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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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3-19
[법령질의서]제목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대해 면세가 되어 왔으나,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해당 외자재에 대하여 면세가 불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 합
▶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가 발주하여 동사에 재하도급을 의뢰한 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3-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우리나라안에서 주한미군 또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등과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사완료증명서상의 공사를 한 자임. 따라서, 귀사가 주한미군등의 계약자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환급대상수출이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임. 참고로, 주한미군 공사물품 등에 대한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군납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서류등임.
유사 판례